[뉴스]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명령, '일률적 10년 → 최장 10년'
페이지 정보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1-26 10:10 조회2,091회 댓글0건 |
본문
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형벌 등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된다.
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을 통과시켰다.
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·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정해 학교나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.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.
(하략. 전문출처)
출처 :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@lawtimes.co.kr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8615&kind=&key=